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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주류·의약품에 RFID기술 도입 필요

가짜상품 제조·유통 근절효과


의약품·주류(酒類)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자료 거래, 가짜 상품, 매출 누락 등의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신 정보기술인 'RFI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윤여필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지식경제에 발표한 'RFID 기술을 활용한 탈세방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및 주류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자료 거래, 매출 누락 등의 세금탈루행위와 가짜 상품제조 및 유통의 근절을 위해 RFID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TIS, TIMS, HTS 등 국세청의 기존시스템은 세금탈루의 사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시간 거래데이터를 취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단계에서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RFID태그를 부착하면, 유통 및 소매단계에서 약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거래된 약품의 데이터를 식약청 혹은 국세청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주류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이 주류제조업체의 납세이력을 운영시스템에 등록→제조업체가 주류출고전에 태그발급을 요청→국세청은 태그를 시스템에 등록후 발급→태그 부착 및 업체시스템에 등록→주문→출고전 유통·소매업체정보 등록→국세청에 출고정보 집중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

보고서는 "주류의 경우 현재 국세청이 발급하는 홀로그램, 주석 덮개, 주세인증 등을 RFID 태그로 교체하면 제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 행위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주류에 RFID 기술을 활용하면 바·룸살롱·단란주점 등 주류소매업체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여필 박사는 "소비자가 주류판매업체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의 병뚜껑에 부착된 태그에 리더기로 주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또한 "RFID 기술을 주류 및 의약품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 주류관리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식별 또는 무선인식태그로 불린다.
소형 반도체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이다.
80년대부터 등장한 이 시스템은 DSRC(전용 근거리 통신) 또는 무선식별시스템이라고도 한다.
판독·해독기능이 있는 판독기와 고유정보를 내장한 RF태그(RF IDtag), 운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사물에 부착된 얇은 평면 형태의 태그를 식별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한다.
이 기술은 바코드처럼 직접 접촉하거나 가시대역 안에서 스캐닝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바코드를 대체할 기술로 평가받으며,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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