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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주류판매정지처분기간 3월내로 개정

이계경 의원 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행정 예측가능성을 위해 현행 주류판매정지처분의 기간을 3개월이내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계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류의 판매정지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법률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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