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주류사업자 세적정비

주류면허 취소자 세무서 홈피 공고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만 폐업하고 주류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적정비작업을 마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된 주류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류면허취소사실을 세무서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췄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장이 없는 등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적정비활동을 전개했다"면서 "특히 주류면허 요건에 대한 청문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본·지방청 관계자는 "주류면허의 종류가 종합주류, 도매주류 등 종류별로 있으며, 그 중에서 도매는 면허 수에 제한없이 발급해 주고 종합도매주류에 대해서만 면허의 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는 8월경에 신규면허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류면허 세적 정비에 대한 결과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