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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인터넷 불법 주류유통 일제조사

국세청, 유흥업소 변칙통신판매 사전단속


주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등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자들이 일제히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지된 주류 관련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통신판매를 통한 불법·변칙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주류조사는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음주유혹을 차단하고, 유흥업소 등의 주류 무자료 유입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해 불법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올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 사이트는 주류 전자상거래를 드러내 놓고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이트는 표시 금지사항은 지키면서도 회원가입, 고객상담, E-메일 등을 통해 은밀히 청소년층에 주류를 통신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를 취소하고 무면허자는 최고 30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창섭 주세계장은 "불법적인 주류판매행위에 대해 유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제단속'후에는 '불시단속'으로 전환해 변칙 주류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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