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酒類)도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는 도매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주류제조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밀어내기' 영업을 하거나, '덤' 물량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5∼26일 경기도 양평 소재 미리내 캠프에서 열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2005 회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국세청의 주류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3개월이내에 지입차량 운영행위가 완전 근절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지입차량 운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경우는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 면허취소·판매정지를 당한 장소, 무자료주류 단속장소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제조사의 월말 미출고 행위,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는 행위, 제조사로부터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주·민속주·농민주 등 국산 저도주 산업의 육성정책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