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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주류

주류제조사 '밀어내기'에 경고

국세청, 무면허 중간상 철저 단속


주류(酒類)도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는 도매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주류제조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밀어내기' 영업을 하거나, '덤' 물량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5∼26일 경기도 양평 소재 미리내 캠프에서 열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2005 회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은 국세청의 주류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3개월이내에 지입차량 운영행위가 완전 근절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지입차량 운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도를 넘어선 경우는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 면허취소·판매정지를 당한 장소, 무자료주류 단속장소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제조사의 월말 미출고 행위,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는 행위, 제조사로부터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주·민속주·농민주 등 국산 저도주 산업의 육성정책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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