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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탈세 조장 무자료 주류상 추적조사

국세청, 30개소 우선 선정… 정밀조사 실시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탈세를 조장해 온 무자료 주류도매상 30개소가 국세청으로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는 국세청이 올 한해동안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의 일환으로 무자료 주류거래 도매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소득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대상 무자료주류 도매상은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 ▶무자료주류 덤핑 혐의 도매상 ▶무자료주류 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등 자영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조장하는 주류 무자료 거래 유통혐의 주류도매상 30개소가 우선 선정됐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 이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무자료 거래 주류도매상을 도태시킬 방침"이라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사범위와 관련, 서 과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현수 과장은 "무자료 주류유통을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해 주류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 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무자료 주류 사용 고급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제세 추징은 물론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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