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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주류

주류판매위반 장소 관리 강화

국세청,2년간 동일장소 면허발급제한


지난달부터 무면허 도매행위로 적발된 주류판매장소에 대해서는 2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TIS에 이들 장소를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면허 도매행위로 적발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일한 범칙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의거,무면허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된 자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발장소를 TIS에 입력, 2년간 면허발급을 제한토록 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유흥업소가 밀집돼 주류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는 장소, 상가 주변의 범죄다발 지역으로 주류의 변칙거래가 우려되는 장소 등은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로 지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TIS 입력전에 건물주에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로 지정돼 2년간 면허발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해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면허가 취소되거나, 판매정지 당한 장소, 무자료 주류 단속장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세적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번 판매장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치는 지난 2004년 영등포 및 제기동 일대 무자료 중간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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