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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무자료주류제조장 면허취소

광주청,영업정지등 강력행정조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권춘기)은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탈세를 조장한 무자료 주류도매상 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면허취소, 1∼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5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렸다.

최근까지 조사를 받은 업체는 광주·전남·북지역의 6개 업체로 이중 전남지역의 장성 J탁주 주조장 은 무자료 거래혐의가 드러나 면허가 취소됐다.

특히 조사대상에 포함된 6개업체 중 2개업체는 최근 2년내에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이들 업체들에 대해 1∼2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무거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이번 조사에서 매출액 30억원이상인 2개 업체는 지방청에서, 나머지 4개 업체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인력을 투입해 유통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내용은 ▶지입차량(변칙 등록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 ▶무자료주류 덤핑 혐의 도매상 ▶무자료 주류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등에 대해 2개월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들 도매상과 거래한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주류 유통 추적조사를 벌여 무자료 주류를 취급해 탈세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1개 주류 도매상이 통상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중 5%인 20∼3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은 최근 주류구매카드 불법사용과 관련, 7월 중순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청이 무자료 주료도매상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불성실 거래혐의가 짙은 도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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