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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전통주 육성위해 현장 찾아간다

국세청, 제조 판매지원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국세청은 수입주류의 국내시장 잠식을 억제하고 국산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전통주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양하게 펴고 있다.

 

국세청 및 중부청에 따르면 제조시설 기준완화을 비롯, 주세율도 종전 30%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등 관련 주세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전통주 제조 및 판매 관련 지원내용을 세무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는 한편,현장 파견청문관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이운창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이같이 전통주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중부청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가 2003년 28개에서 2006년에 50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부청 관내 전통주 면허 업체수는 ▶농민주 37개(농 임업인 등이 자가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술) ▶민속주 13개 (전통문화 전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술)로  전통주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통주에 대한 지원내용은 ▶전통주에 대한 주류용도구분 폐지(2006.9.1) ▶탁주, 약주의 유통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탁주 5일에서 10일로, 약주 15일에서 30일로)  ▶소득금액 1천200만원 이하 전통주 제조자 소득세 비과세(2004.1.1)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류는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민속주 및 농민주는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2001.1.1)하고 있다.

 

  다만, 1인 20병 이하, 추석 및 설날전 20일내 1인 50병 이하로 시행하고 있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전통주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 "민속주 제조자는 모든 거래처(도매, 소매, 가계소비자)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2천년도에 시행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일반주류의 경우는 제조, 도매, 소매, 가계소비자 유통경로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탁주(3도 이상), 약주(13도이상), 청주(14도 이상)등에 대해 알콜도수 제한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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