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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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과 과 장 권 춘 기 ☏ 3971-561
·소비세과 사무관 김 창 섭 ☏ 3971-565
《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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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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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경위
o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 도입시기
| 적용단계
| 적 용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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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01. 3.1
| 도매→소매
| 대형할인매장,외형3억이상 요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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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001. 4.1
| 도매→소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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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2001. 5.1
| 제조→도매
| 특수매장,수입업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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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합계
| 제조
| 도매
| 소 매
| |||
소계
| 요식업소
| 일반소매
| 전문소매
| |||
549,929
| 1,281
| 2,958
| 545,690
| 419,433
| 126,169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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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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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실적(1999.11∼2000.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재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구분
| 원 구매카드
| 역 구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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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구매업체가 거래처에 어음,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사용하는 카드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매대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시 거래처에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발급, 판매업체의 물품구매용으로 제한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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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회원이 지정된 다수의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 ○다수의 회원이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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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
|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 ○대리점(회원)이 본사(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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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
가맹점 측면
| 카드회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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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속한 대금회수
-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와 관계없이 수일이내에 통장으로 자동입금
o 대금지급 보증
- 어음 또는 수표수납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방지
o 수금사고 개연성 제거
- 수금원과 업체사이의 수금사고, 부정거래의 위험성 제거
|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 제거
- 비용지출시 어음 및 현금결제 비중을 줄임으로서 유의적 또는 비유의적 위험성제거
o 구매과정 간소화
-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o 구매관련 비용절감
-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구매관련 인력의 절감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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