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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국세청]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소비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  과  장  권 춘 기 ☏ 3971-561
                  ·소비세과  사무관  김 창 섭 ☏ 3971-565

   

 

《 목 적 》

 

 o 일반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의 큰 흐름을 주류거래에 도입

 

 o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고질화된 부정유통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

 

  

 

□ 도입경위 

 

  o 2000.1월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이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요식업 등의 매출이 노출됨에 따라 주류거래자료 수취기피가 감소되는 등 거래질서 정상화 여건 성숙

 

  o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

 

 

 

□ 도입방안

 

   o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하여 실시하되

 

   o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 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도입시기

 

적용단계

 

적 용 대 상

 

1단계

 

2001. 3.1

 

도매→소매

 

대형할인매장,외형3억이상 요식업소

 

2단계

 

2001. 4.1

 

도매→소매

 

기타

 

3단계

 

2001. 5.1

 

제조→도매

 

특수매장,수입업자포함

 

   

 

□ 적용대상사업자 

 

(2000.12.31 기준, 단위 : 명)

합계

 

제조

 

도매

 

소     매

 

소계

 

요식업소

 

일반소매

 

전문소매

 

549,929

 

1,281

 

2,958

 

545,690

 

419,433

 

126,169

 

88

 

  

 

□ 세제지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상대로 결재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조특법§7의2)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재액+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재액-어음발행액)×0.5%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o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제외(법인세법시행령 §53 ④)

 

 

 

□ 세정지원 

 

  o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면제

 

  o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시 평가요소에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 추가

 

  o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자 선발시 우대 

 

 

 

□ 기대효과 

 

  o 무자료 덤핑행위 근절로 거래관계 투명화  

 

  o 주류 거래질서 준수 의식제고 

 

  o 과세자료 양성화에 따른 탈세조장 방지 및 세수증가 도모 

 

  o 현금결재비율 제고로 기업의 대손액 감소

 

     → 주류업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 

 

  o 수작업에 의한 수금관리 업무가 전산화되는 효과 

 

  o 물품거래 실적이 은행 거래실적으로 적립되어 대출이자 등에서 우대 

 

 

 

참고자료

 

 1.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실태 

 

  o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구매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카드발급가맹점(물품공급업체)과 회원(대리점, 거래처)과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주류구매전용카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일종임) 

 

   o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미은행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제일제당, 코카콜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o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실적(1999.11∼2000.12)

 

   - 결제금액 : 23,809억원

 

   -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 카드결재업체수 : 857개 업체 

 

2.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영형태 

 

 

 

 

 

3.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종류 

 

구분

 

원 구매카드

 

역 구매카드

 

정의

 

○구매업체가 거래처에 어음,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사용하는 카드

 

○법인카드와 동일하나 구매대금결제용으로 제한된 카드

 

○판매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시 거래처에서 구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

 

○판매업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발급, 판매업체의 물품구매용으로 제한된 카드

 

용도

 

○회원이 지정된 다수의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다수의 회원이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입시 사용

 

사용예

 

○기업(회원)이 납품업체(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대리점(회원)이 본사(가맹점)로부터 물품구입시 사용 

 

 

 

 4. 구매전용카드 도입의 장점

 

가맹점 측면

 

카드회원 측면

 

 o 신속한 대금회수

 

  - 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와 관계없이 수일이내에 통장으로 자동입금

 

 o 대금지급 보증

 

  - 어음 또는 수표수납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방지

 

 o 수금사고 개연성 제거

 

  - 수금원과 업체사이의 수금사고, 부정거래의 위험성 제거

 

 o 어음 및 수표취급에 따른 위험성 제거

 

  - 비용지출시 어음 및 현금결제 비중을 줄임으로서 유의적 또는 비유의적 위험성제거

 

 o 구매과정 간소화

 

  -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 

 

 o 구매관련 비용절감

 

  - 구매과정 전산화를 통한 구매관련 인력의 절감 및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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