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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05년부터 맥주값 내린다


주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현행 100%에서 200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72%까지 떨어질 방침이다.

맥주의 공장출고가격은 현재 1,015원(500㎖기준)으로서 세율이 10% 포인트 인하되면 병당 50원 정도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개정안이 11일 국회 재경위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주세율은 탁주가 5%, 약주·청주 및 과실주가 30%, 소주·위스키 등의 증류주가 72%, 그리고 맥주가 100%이다.

그 동안 맥주 세율은 꾸준히 인하되어 왔으나(1995년 150%→ 2001년 100%) 상대적으로 저도주인 맥주(알콜함량 5도 내외)가 소주(20∼25도)와 위스키(40도 이상)에 비해 높은 세율로 주세가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주세법개정안의 주내용은 소주·위스키(72%)에 비해 높은 맥주세율을 소주·위스키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되, 맥주 세수가 주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문의. 소비세제과 02-503-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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