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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지난해 무자료 주류거래 단속 169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가정용 및 면세주류를 불법판매한 업소 1만5463곳을 적발하는 등 무자료 주류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16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으며, 면허취소 1천 735건, 면허정지 117건, 벌금 94억원 등의 행정처분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료 주류 중간상 등 불법유통업체 78곳을 조사하여 33곳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다.

무자료 주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고서 공급되는 주류인데, 무자료 주류를 파는 도매상은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이를 공급받는 유흥업소 등은 매입근거가 노출되지 않아 매출액을 축소신고할 수 있어 세금을 탈루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가짜양주 제조·판매 관련 제보를 받아 가짜양주 전문제조공장 1곳과 판매 유흥업소 6곳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했다.

김광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올해에도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습 무자료 주류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류구매전용카드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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