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광고주협회에 이어 전국 주류업체들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의 매체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시장의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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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이 법안을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범하는 악법안'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알릴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있다.
현재 주류광고는 TV의 경우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광고는 전면 금지, 17도 미만인 경우 밤 10시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59분까지 주종을 불허하고 광고를 허용하되 이후 시간에는 못하게 돼 있다.
또 신문은 일정 규격의 술 광고는 허용하되 전면광고는 금지하고 잡지는 모든 것을 허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의 ‘절주를 위한 주류광고 제한' 조항은 잡지를 제외한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주류공업협회 관계자는 “주류광고 금지를 통한 마케팅 규제는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고유기능을 마비시켜 시장의 자발적인 질서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경쟁력까지 상실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광고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및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광고 윤리규정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며 “침체된 주류산업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재 [shower@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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