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제조 주류와 같이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멸실 등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요건에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세금을 체납한 때, 무면허 주류제조·판매범으로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하게 된다.
또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요건중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주세포탈금액을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되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로 갈음하게 된다.
이밖에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과다환급의 경우를 추가하고 미납일수 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을 수입주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과실주,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주 및 과실주 개발을 지원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