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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주류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결합관련 대책 촉구 

지난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맥주(주)의 (주)진로 주식취득을 위한 사전심사요청건에 대해, 소주․맥주시장에서의 혼합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식 신고시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이명규의원은 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통해 소주 및 맥주 가격의 인상, 기존 주류회사의 축출, 신규 시장진입의 봉쇄, 소주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 저해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자료를 통해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지역별 시장점유율은 수도권에서는 하이트가 진로의 유통망을 이용해 맥주시장의 점유율 약세를 만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진로소주는 하이트맥주의 유통망을 활용해 지방소주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명규 의원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가 서로의 강력한 유통망을 이용해 취약지역에서 하이트맥주가 진로소주의 점유율을 높이고 진로소주가 하이트맥주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식의 영업활동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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