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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밀수주류 판매한 음식점 35곳 면허취소  


국세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부정주류를 판매하는 ▲전국의 대학가 ▲전철역 주변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부정주류를 취급하는 혐의가 많은 요식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밀수주류를 판매한 경우 ▲요식업소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 「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주로 적발되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159개 중 124개는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외국산 밀수주류 등 3천여 병은 관세법 위반으로 관세청에 인계하고 해당업소 35곳 전부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밀수주류 등의 수요처를 단속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요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나 「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발견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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