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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주류

가정용 주류 판매 음식점 159개 적발 

요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나「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판매 요식업소 신고하세요.

국세청(청장:이주성)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밀수주류 등 부정주류 판매 요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8월 한 달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 수는 총 159개 업소로서 그 중 124개 업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외국산 밀수주류 등 3천여병은 관세법위반으로 관세청에 인계함과 동시에 해당업소 35곳 전원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대상 지역은 전국의 대학가, 전철역 주변,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부정 주류를 취급하는 혐의가 많은 요식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밀수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요식업소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된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국세청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된 이유는 밀수주류 등 부정주류의 수요처를 단속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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