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주류

주류 인터넷 판매업체 일제 단속

국세청(청장:이주성)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류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달리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음주운전, 질병 및 폭력유발, 청소년음주, 생산성저하 등)이 크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구입된 주류가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무자료 주류 구입처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주류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가 금지된 내용을 게재한 업체와 주류를 전자상거래 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주류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는 물론 판매면허가 취소되며, 무면허자인 경우는 최고 3백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주류를 전자상거래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변칙 주류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