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주류

인터넷 주류판매규정 지켜야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여 불법․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부적절한 통신판매가 단속된다.

국세청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판매 단속은 지난 2005년 1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근거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국세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주류 전자상거래를 드러내 놓고 하고있는가 하면, 어떤 사이트는 표시 금지사항은 지키면서도 회원가입, 고객상담, e-mail 등을 통하여 은밀히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통신판매하고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주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는 물론 고객상담, 회원가입 및 전화주문이나 e-mail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나, 인터넷 사이트 상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한 사이트가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