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판매 단속은 지난 2005년 1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 사이트 상에 표시금지 사항을 근거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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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국세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주류 전자상거래를 드러내 놓고 하고있는가 하면, 어떤 사이트는 표시 금지사항은 지키면서도 회원가입, 고객상담, e-mail 등을 통하여 은밀히 청소년 등에게 주류를 통신판매하고 있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주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는 물론 고객상담, 회원가입 및 전화주문이나 e-mail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거나, 인터넷 사이트 상에 주문전화번호, 계좌번호, 결제방법 및 주류 배송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나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한 사이트가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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