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주류

군납주류 운반차량 유효기간 1년 연장돼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70명)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 및 반발에 대해 청문관의 1대1 개별상담을 통한 과세제도 설명으로 불안감 및 집단민원 해소됐다.

또한 군납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이며 국방부로 직접 납품되는 등 군납주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치됐다.

               
           

           

 




국세청은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도입이후 이와같은 내용을 조치해소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임차인(650명)이 매년 계약갱신 때마다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로 일괄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집단상가의 사업자등록관련 불편사항 해소됐다.

또한 최근 2개 연도분만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계산프로그램을 최근 3개 연도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시행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