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70명)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우려 및 반발에 대해 청문관의 1대1 개별상담을 통한 과세제도 설명으로 불안감 및 집단민원 해소됐다.
또한 군납주류 운반차량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이며 국방부로 직접 납품되는 등 군납주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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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도입이후 이와같은 내용을 조치해소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상가 임차인(650명)이 매년 계약갱신 때마다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로 일괄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집단상가의 사업자등록관련 불편사항 해소됐다.
또한 최근 2개 연도분만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계산프로그램을 최근 3개 연도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시행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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