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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주류,청량음료등 제조원수 수질개선부담금 늘어난다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6,867원에서 6,180원으로 내리고, '기타샘물(주류·청량음료 등 제조원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톤당 38원에서 약 69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지하수 취수량과 수질개선부담금 액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지하수 자원 보전에 보다 기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내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복사기·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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