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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적발시, 취득세 중과세조치

청주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유흥접객원 고용과 주류판매로 적발된 객실위주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 등 사실상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류판매가 허용된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무허가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 업소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뿐만아니라 그 업소와 일체로 결합 설치된 노래연습장 등이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는 것.

               
           

           

 



청주시는 지난2004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단속된 단란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단란주점과 통로를 일체로 사용해 결합설치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2개업소를 적발해 지난해9월, 1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충청북도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적법부과) 결정을 하고 또 비슷한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도 기각결정(적법부과)을 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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