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주류판매가 허용된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무허가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 업소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뿐만아니라 그 업소와 일체로 결합 설치된 노래연습장 등이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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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2004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단속된 단란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단란주점과 통로를 일체로 사용해 결합설치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2개업소를 적발해 지난해9월, 1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충청북도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적법부과) 결정을 하고 또 비슷한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도 기각결정(적법부과)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