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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국세청, '주류 용수' 입회검사제 전환.

  우리나라 고유 전통 탁·약주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탁주 약주의 발효제(누룩 등)사용비율이 자율화됐다.

  그러나, 주류에 사용하는 용수(양조용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주세담당공무원의 '입회검사제'로 전환했다.

  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주세사무처리규정(33조)에 양조용수(정수한 양조용수 포함)의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질검사 시료채취 입회요청을 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입회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현지에 입회해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이때 시료를 채취하는 담당공무원은 무균채취병 4ℓ이상의 용량으로 1병을 채취해야 한다.

  또 '양조용수 시료채취조서' 1부와 '양조용수 시료 채취표' 1부를 작성해 채취자와 입회자가 각각 서명하고 무균채취병에 부착한 다음 병마개는 개봉하지 못하도록 봉함해 채취자와 입회자가 간인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수질검사기관에 송부해 '수질검사성적서' 2부를 교부받아 수질검사성적서 1부는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무균채취병 비용과 수질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종전까지 탁·약주의 제조에 있어 발효제의 사용비율이 주세사무처리규정(제41조)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나, 삭제됐다.

  종전규정은 ▶입국(粒麴)은 입국미 총중량 기준 45kg이하 ▶정제효소제는 역가 1만5천기준 180g이하 ▶조효소제 역가 600기준 4.5kg이하 ▶누룩 역가 300기준 20kg이하였다.

  중부청 관계자는 "입국, 정제발효제, 조효소제 및 누룩을 2종 이상 혼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같은 기준중량에 비례해 사용해야 했다."면서 "발효제의 사용비율을 달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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