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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전통민속주 육성, 국회의원에겐 공허한 메아리

 

“국산 전통 민속주는 끝내 찬 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무슨 미운 오리새끼도 아닐 텐데, 역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나보다. 수입주류는 물밀듯 밀려들어 오는데 재정과 영업, 판매망이 열악한 국내 전통 민속주 업체를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 한단 말인가 !”

 

이는 올 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입법발의 했으나,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치현안에 밀려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찬 밥 신세를 면치 못한 주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주류업계와 국세청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주류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약한 판매망과 영업망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통 민속주를 살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율인 현행 전통 민속주의 세율을 대폭 인하해 준다거나, 세금납부 기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전통 민속주 업계는 매월 세금을 납부하다보니, 세금 내다 볼일을 못 볼 지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이를 대폭 축소, 반기 즉, 6개월에 한 번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세법개정이 시급함을 호소해 왔었다.

 


 

특히 민속주 업계는 현행 세율체계로 볼 때 주세를 비롯, 교육세 등을 포함 술 가격에 55~60%가 세금이어서 일반 소주 업자와는 근본적으로 경쟁이 안 돼, 70%에서 20%로의 세율인하가 절실한 실정에 처해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국내 전통 민속주는 영세한 재정, 빈약한 판매망과 영업망으로 수입주류는 물론 일반 소주 업자 등과 경쟁이 안 된다"면서 "세율인하와 매달 납부하는 세금납부 기간을 반기에 1회 납부하도록 세법을 개정, 민속주 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 번에 세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간 걱정이 앞서지 않는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세법개정이 물 건너 간 만큼 "우선 국민들의 음주패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주류나 비싼 양주를 마시기보다는 값싼 전통 민속주를 마시게 되면, 이는 결국 국내 전통 민속주를 보호 육성하는 길임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삼았으면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세가 차지하고 있는 세수 점유비는 약 2조5천억원(전체 세수의 0.4%)으로 여타 세목에 비해 그다지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전통 민속주에 대한 세율인하와 세금납부기간의 획기적인 축소는 전통 민속주 업자들의 10년 숙원사업으로 책정돼 있어 이 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국내 전통 민속주는 '문배주, 안동소주, 보해 복분자, 전주 이강주, 천년약속, 진도홍주 등 만이 열악한 판매시장에도 불구, 나름대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타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주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국내 민속주류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국내 전통 민속주 보호 육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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