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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주류

부정주류 8곳 덜미잡혀 '주류판매면허' 취소

중부청 소비계, 1월 한달 불시 단속, 세관에 인계 벌과금 부과

외국산 양주, 맥주 등 면세주류을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업소 8곳이 덜미가 잡혀 주류면허가 취소됐다.

 

 

 

또 이들 적발업소는 세관으로부터 통관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관련 벌과금도 부과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월 한달간 수원시 인계동과 영통동 일대에서 영업중인 바(BAR), 카페 등을 상대로 '부정주류 일제단속'을 실시 8개 업소에 대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예치한 외국산 양주와 맥주 등 면세주류 700여병은 세관에 인계하여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운창 중부청 개인납세1과장은 "밀수입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불법영업행위가 감지되어 불시에 일제단속을 벌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부정주류 판매 우려가 많은 바(BAR)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홍로 소비세 계장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수입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무자료 면세수입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면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주류를 비롯해 '가정용' 또는 '할인매장용'이라고 표시된 주류를 접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주류 신고는 전국공통(1577-033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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