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朴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받게 될까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게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 당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만큼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린다. 기소는 안돼도 수사나 조사는 가능하다는 학설도 있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기소를 의미하는 만큼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고, 국민 여론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최씨의 검찰 출석에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에 대해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시중 여론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 비박계 의원들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필요 시 서면조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84조는 재직 중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움직임은 없다.

다만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또한 군중들의 시위가 계속될 경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응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순실의 40년 그림자가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