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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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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 뇌물죄 적용해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모집해 미르재단 등을 설립한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10일 개최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 이후 헌정질서 검토와 모색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비선실세들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며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인사개입과 기업들에 대한 자금모집 등을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재벌들도 사면, 검찰수사, 세무조사 등의 다양한 이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제공해 '뇌물죄' 수사가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미르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에는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재벌기업들은 '문화융성'을 위해 기부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친재벌적 경제·노동 정책들이 원활하게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아래 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에게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등 정부 기밀을 제공해 국정운영에 참여시킨 것은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게이트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이자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행위"라며 "대통령의 중대범죄 행위가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국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을 논의하는 내용도 나왔다.

송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은 수사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특히 대통령 1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담한 범죄라면 다른 공범을 소추해야 하므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혐의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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