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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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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중계업체 위리치펀딩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에 대한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임원 해임요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9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위리치펀딩을 부문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위리치펀딩은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 등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도 2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리치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고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향후 금융위는 리벤과 듀오아이티 등 2개의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해 결산서류 게재 장소를 확대하게 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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