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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 주요 내용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제출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아래는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정조사 기간

국정조사는 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된다. 여기에는 예비조사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이 포함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한다.

◇국정조사의 범위

①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했다는 의혹 사건

②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③최순실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해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거나 노동개혁 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④최순실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

⑤최순실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 사건

⑥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 사건

⑦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

⑧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 등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 사건

⑨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사건

⑩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

⑪최순실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

⑫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 사건

⑬최순실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 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 사건

⑭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⑮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⑯그 외에 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

◇국정조사의 방법

①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실시

②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실시

③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④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⑤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⑥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해 정함

⑦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시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조사 대상 기관

①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검찰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 기관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②기타 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

◇기타

①기관 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②서류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③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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