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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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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후보로 조승식·박영수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9일 최순실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과를 발표하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가진 것을 높이 평가됐다"며 "야3당이 공히 합의해 추천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선택의 요건이었다"며 "(두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관해선 "이 분들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역적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다. 한 분은 제주, 한 분은 충남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상 추천권자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공동 명의로 추천서를 작성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추천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후보 2명 중 특검이 될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특검은 그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은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특검이 기소를 마치면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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