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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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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 심판 전 퇴진 가능성 일축…탄핵 이후 대비

청와대는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대신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과 '최순실 특검'과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벌어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돼 절차에 들어가면 탄핵 절차를 따라갈 것"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가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합의하면 따르겠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오로지 헌재의 결정에만 따를 것이라는 얘기다. 탄핵안 가결 시 새누리당 당론인 '내년 4월 퇴진론' 수용은 물론, 여야가 자신의 진퇴 문제를 결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입장도 무효화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및 정진석 원내대표와 긴급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탄핵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요구했다가 촛불민심으로 '자연소멸'된 4월 퇴진 요구에 대한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탄핵안 표결 이후 퇴진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하야한다고 주장해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거취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촛불집회 민심도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든 말든 무조건 헌재 결정에 맡기겠다고 못박아 논란의 싹을 잘랐다. 이는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일 헌재에서 심의 결과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자연스럽게 국정에 복귀, 임기를 끝까지 채우기 위한 명분쌓기용의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비박계가 갑자기 변심하지 않는 한 오는 9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가결 정족수(200명)를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헌재 심의 결과로 좁히는 동시에 향후 펼쳐질 치열한 법리공방에 대한 대응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변호인단이 최근 꾸려져 법률 검토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안 가결시에는 특검 뿐만 아니라 헌재 심리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4명의 변호인단 규모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

자신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본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일관되게 부인해 온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심의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어디까지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정상적인 통치행위였으며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강제모금 의혹이나 이권개입은 특정 개인의 일탈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황 총리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정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사례를 참고하면서 총리실과의 업무 조율, 인력 운용, 각 수석실별 역할 등과 관련한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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