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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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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등 출국금지…"필요땐 청와대 관저 수사"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했다. 박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다수의 수사 대상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기록 검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아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아 입건된 인물은 없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사 착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주말까지 검찰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특검보 3명과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4개 팀 구성을 완비한 상태다. 다만, 담당 업무 및 수사 검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추가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한명의 특검보가 대변인과 수사 총괄 업무를 동시에 맡아 윤 검사가 1개팀을 지휘할 예정"이라며 "윤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시점은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일 준비기간을 고려한 일정으로 비슷한 시기 현판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준비 기간 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돼 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에도 강제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기록 검토가 확실히 끝나지 않아서 섣불리 강제수사를 바로 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주에는 전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제 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기록 검토 작업과 함께 이날 열리는 국정조사 청문회도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증인들의 위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위증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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