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속내 드러낸 특검, '청와대 정조준'...강제수사 검토 착수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방문 대면조사로 진행하겠다는 내심을 드러냈으며,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관련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15일 특검팀은 김기춘(77) 전 비서실장 등을 출국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4개의 팀으로 구성된 특검팀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목전에 온 셈이다.

동시에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윤곽을 잡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방문조사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횟수는 가급적 한번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2~3번씩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앞서 보다 '완벽하게' 이를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성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지난 10월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을 때도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각종 자료를 '골라서' 건넸을 뿐, 검찰 수사관들은 청와대 집무실 경내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허가 여부를 결정할 기관장은 누구인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던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인, 압수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다면 보다 수사 초기에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2월말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자료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특검은 검찰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청와대 관저, 경호실 등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를 공언한 만큼, 참사 당일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일단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차장급 검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청와대는 답이 없는 곳"이라며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우리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