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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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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뒷돈…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재판에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련한 합의금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부장판사 출신 한모(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한 변호사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법률사무를 취급한 브로커 신모(56)씨, 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권모(59)씨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씨 등 브로커 4명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200~500만원씩 받는 수법으로 모두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10월까지 권씨 등 브로커 3명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료의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15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지난해 8월 사건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마련한 공탁금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대신 사건을 소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변호사는 대법관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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