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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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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대·중소기업간 금품수수, 법으로 막아야"

사업조정제도 하에서 상생기금 명목으로 대·중소기업간 이뤄지는 금품 수수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현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일부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함으로써 일부 중소기업자단체만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로 인해 대표권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조정을 철회하는 경우, 입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취지에 벗어난 현행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업조정 대상 대·중소기업 간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지역 상인들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가 법률에도 없는 상생기금 명목으로 부정한 금전을 받고, 사업조정을 철회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크다"면서 "벌칙 조항을 통해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지역 상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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