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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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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원료로 사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해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 및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행 면세대상인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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