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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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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개정, 국민통제?…묵념대상·자세까지 정해

행정자치부가 공식 행사나 회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을 금지시킨 '국민의례' 훈령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 처음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은 정부 행사 등에서의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대통령 훈령(행정규칙)이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례 규정'을 지난 1일 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정부나 지자체 행사에서 순국 선열이 아닌 세월호사고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령에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7조)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대해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각종 행사에서 주최측이나 주관사의 성향과 성격이 달라 혼란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면서 "현재에도 5·18, 4·19 등 법정기념일 행사에는 추가 묵념을 하고 있으며 법정기념일 관련 행사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묵념시 지켜야할 자세까지 규정해 국민 통제를 강화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애국가 제창과 묵념 방법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6조는 애국가 제창시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7조는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례 규정에 대해 모범적인 예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조항이나 강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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