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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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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어려움 맞을 가능성 커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19일 기각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 측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B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C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강요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다만 재벌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D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됐는지 특검의 방향성에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뒤 계획했을 더 큰 목적에 걸림돌이 생기고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E변호사는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에 탄력이 떨어지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잘 하지 않게 된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입증 자료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F변호사는 "완결된 조사를 하지 않아 특검에 보완 수사를 하라는 게 법원 취지일 수 있다"며 "뇌물을 받은 대통령 조사는 미룬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추가로 재청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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