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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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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청와대 도착 압수수색 착수

靑 "청와대 진입 불허" 통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관을 파견했다. 

수사관들은 10시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고, 청와대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특검측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보안과 상관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세월호7시간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폐기가 안되는 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일 "청와대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0월29일 이같은 방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 청와대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내 진입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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