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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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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정규직 고용시 법인·소득세액공제 확대 추진

추경호 의원,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담은 조특법 개정안 발의

청년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전년도 비해 청년 정규직 1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청년 등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년고용증대 세제지원제도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인원 1명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의원의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전년도 비해 청년 정규직 1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마다 해당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지원 대상 기업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인당 적용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기업은 세제혜택 여부를 떠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수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와관련, 작년도 청년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청년실업자 수는 43만3천명이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등 취업시험 준비생을 합하면 청년실업자 수는 108만5천명으로 백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다고 치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는 요원한 실정으로,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청년들 중에서 첫 직장이 안정적인 정규직이었던 경우는 58%로 60%가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201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천963만명 중 비정규직은 644만명으로 32.8%에 달하며, 이들 비정규직이 받는 월평균임금은 149만4천원으로 정규직 279만5천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고, 그나마 어렵게 찾은 일자리의 상당수도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청년층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보기 위해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를 보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본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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