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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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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늑장공시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늑장 공시나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 부과에 더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늑장 공시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 2014년 제정됐으나,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시장질서 위반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71건, 2015년 125건, 2016년 149건 등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늑장 공시나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대선 정국에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늑장 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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