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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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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진 하야' 법적으로 가능할까…학계도 갸우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현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려 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조항은 국회법 제134조2항이다. 여기엔 '탄핵소추 의결서가 피소추자(당사자)에게 전달되면 권한이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당사자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피소추자는 박 대통령인데, 임명권자가 따로 있지 않아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대통령 본인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자진해서 물러날 경우와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탄핵심판 도중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른바 '하야'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설령 허용한다고 해도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는지도 새로운 논쟁거리가 된다. 

현재 학계의 주장은 여러 목소리로 갈리고 있다. 

한편에선 '대통령이 탄핵 후 파면되는 상황을 면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국회법 규정을 뛰어 넘어 대통령 자유를 제한하는 확장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진행 단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면 탄핵심판 사건 자체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심리를 계속할 이유와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논리다.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헌재는 무조건 절차를 이어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경한 해석도 있다. 

자진 하야가 표면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다만, 헌재도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부분은 이미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상황에서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언론이 제기한 대통령 출석이나 대리인단 총사퇴 등 각종 변수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2일부터 최종변론이나 선고에 대비한 청사 보안과 8명 재판관마다 경호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에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심리할 당시 경찰에 경호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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