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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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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찰공무원 타부처 국·과장 배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교육·경찰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부처의 제약없이 전문분야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찰과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국장 보임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찰과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처의 전문분야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했다.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또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토록 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법률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늘어나는 치안·안전과 교육·훈련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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