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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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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난무하는 대선, 이번에도 '유야무야'될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각 후보 및 정당 간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측과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나란히 검찰청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대선 기간 난무한 고소·고발과 관련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민순·SBS·아들채용 등 사안마다 고발장 '난무'

7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있던 전날에도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익명 제보자 말을 인용해 문 후보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인사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각 후보는 지난 4일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해당 보도가 삭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강요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점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문 후보 측은 관련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검찰 손에 들어온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봤고, 이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는 주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를 두고 문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상태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낸 뒤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다. 

이 밖에 선관위가 불공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등 다수 사건이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유야무야' 대선용 고발장, 이번에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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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4.27. mangusta@newsis.com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역대 대선에서 벌어진 고발사건 대부분이 유야무야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사법처리 되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가 끝난 뒤 '상생' 등을 명분으로 대부분 고발을 취하해왔다. 선거용으로 사용했던 '고발카드'를 슬그머니 주어 담았던 것이다.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BBK 사건 관련 고소·고발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당선 이후 자신이 BBK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20여건을 일괄 취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며 이에 답했다. 

당시 검찰은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고소·고발이 취하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고소·고발되는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취하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데 역할했다. 

다만 문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은 18대 대선은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한 사실을 같았지만, 양측 모두 사건 대부분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전 대선과는 달랐다. 검찰은 대선 이후 'NLL 논란'을 수사한 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마찬가지로 고소·고발이 난무한 제19대 대선 관련 사건 결과물은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대선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이 최근까지 접수가 이어진 사건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분초를 다투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각 대선 후보 조사가 대선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이 취하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이 있더라도 검찰이 '선거 개입 논란' 등을 우려해 그 결과를 대선 이후 공개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선 주자 모두가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굳이 대선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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