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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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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국 "檢, 막강한 권한 제대로 행사했는지 의문"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일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조 신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발표 자리에서 검찰 개혁 구상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으로 문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 같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점은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그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다. 그 점을 충실히 보좌하겠다."

-과거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해왔는데, 어디까지 수사지휘를 할 것인가.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해서는 안된다."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임기 구상은?

"제가 할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정수석 업무 수행과정에서 서울대 강의문제나 교수직 유지 여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는 안식년 상태다. 현재 시점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강의 등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현행법상 교수가 공직을 맡으면 휴직을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출마 등 선출직 공무원 출마 시에는 교수직을 사퇴하게 돼 있다. 그런 절차에 따르겠다."

-민정수석을 요청을 언제 처음 받았나. 그 때 오간 얘기가 있다면. 

"얼마 되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이 심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인가.

"공수처 신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소신이기도 하다. 제 입장이기 이전에 두 분의 발언이나 책을 보게 되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나와있다. 또 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협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와 국회가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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