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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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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재벌개혁 방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재벌개혁을 경제력 집중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은 상위 4대 재벌에 해당되는 문제로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때 재벌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했던 조사국 부활이 예상된다. 

1996년 출범한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50명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투입해 네 차례에 걸쳐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재벌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조사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 과로 축소됐다"며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징금 등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 

이마저도 산정 과정에서 깎여 실제 부과율은 2.5%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들은 주주총회 의결로 풀 수 있다고 본다. 대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거나 소수 주주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오너 일가를 견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장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즉각 도입도 제시했다.

기업 집단법 도입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을 감시할 수 있는 기업집단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집단은 총수가 다수의 계열사를 통합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계열사 간 거래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산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법에서는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 기업만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개별 기업차원의 지배구조는 개선됐지만 기업집단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 기업만 상대하는 것"이라며 "재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기업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때는 개별 기업차원으로 도피해버린다"고 했다. 

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국가에서도 성문법을 통해 기업집단 자체를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김 내정자는 기업집단과 관련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률인 '기업집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상법 개정 때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최근 논의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도 모두 기업 집단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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