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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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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세무사·회계사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비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의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 부동산을 통한 차명거래 등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최근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조력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비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하고, 법의 적용 대상 행위인 ‘금융거래’ 법인 설립 등 금융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특정비금융전문직 업무 행위가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확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특정 비금융사업자에게 부과하되, 변호사의 경우에는 ‘번호사법’ 상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하는 범위에서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고객확인 시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저위험 고객의 경우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사항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된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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