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기타

중기중앙회, 대기업 납품단가협상 '일방통행' 여전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 발표

중소제조업체 중 35%가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당한 후 합의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단가 협상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것이다.

 

 

조사결과,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34.9%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응답했으며,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로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일방통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단가를 결정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순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협상시기는 1월(50.6%), 12월(14.9%), 3월(11.9%)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협상주기는 수시(50.3%)로 협의하거나 1년 주기(40.3%)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들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2.8%)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됨으로써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부당 단가결정에 대응하는 업체는 9.3%로 많지 않았고,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 재료비(38.7%)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 중 부당 단가결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3%로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19.3%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전자(15.9%), 자동차 (13.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경우 노무비가 원가구성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납품단가 산정이 어렵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조선업종의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바라는 정책방향으로는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연초에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보다 공정한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