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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새 정부서도 규제개혁 우선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한국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해왔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의 일환이다. 한국이 국가별 심사를 받은 것은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보고서는 OECD가 한국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5개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영국, 칠레 정부가 회원국 심사단으로서 참여해 OECD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우선 '규제개혁의 리더십 및 감독' 분야에서 "한국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등을 통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규개위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대표성을 강화하고, 규개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규제품질 관리 및 성과평가' 분야에서는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제도가 미비하다"고 평가하면서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실시나 일몰제 자동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분야에서는 "규제정보포털, 신문고,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장치가 운영 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준수, 이행조사 및 규제집행' 분야에서는 "다른 OECD 회원국 등에 비해 산업안전과 보건 관련 규제의 집행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각급 지자체 상호간에 보다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고, 규제차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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