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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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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장전입 새 기준에 전혀 꼼수두지 않았다"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 5대 기준' 가운데 2005년 7월 이후로 위장전입을 시도한 경우로 수정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는 어떤 꼼수도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두고 위장전입 배제 시점을 2005년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꼼수는 전혀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쓰지 않았다"면서 "지금의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이라며 "특히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많은 국정 운영에 대한 협치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 6월이다.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등으로 제한했던 대상은 2003년 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총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으로 확대됐다. 2005년 7월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시도한 인사를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강 외무부 장관의 경우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했던 시점은 2000년으로 청와대의 새 기준에 적용받지 않게된다.

박 대변인은 "한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국회를 상대로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꼼수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앞으로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시도한 경우 공직에서 원천배제하며,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성 여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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